/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예정된 경기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바뀐데 따라 선관위가 처음으로 맡는 선거다.
도선관위는 다음 달 15일과 22일에 각각 도와 시·군 단위 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관련법 개정 이후 선관위가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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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22일 처음으로 위탁 관리
후보자 등록·위반행위 단속 업무
도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경기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다음 달 4~ 5일, 시·군체육회장선거의 경우 다음 달 11~12일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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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허용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후 1~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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