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지구 개발 갈등… 중재 나선 용인시

입력 2022-12-01 16:05 수정 2022-12-01 19:2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2-02 6면
2022120101000052900000961.jpg
용인 성복지구 내 일부 미승인 부지 개발을 놓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수지지역주택조합(가칭) 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수지구청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2.11.13 /용인시 제공

시행사와 조합 간 첨예한 갈등으로 제동이 걸린 용인 성복지구 내 미승인 부지 개발과 관련, 용인시의 중재로 최근 양측이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온도 차를 보이는 데다 조합 측은 주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향후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성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2년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되면서 시작돼, 준공 승인 이후 입주까지 마친 일부 구역을 제외한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천880㎡ 부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수지지역주택조합(가칭) 측은 61%가량 토지를 매수하고 2020년 시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신청하며 사업 추진에 뛰어들었다.

미승인 부지 방치에 조합이 나서
시행사와 협의 없이 추진 불가능
입장차 확인… 내일 대규모 집회

하지만 시는 시행을 맡은 A사가 신청한 개발계획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까지 이뤄져 A사에게 개발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 측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지난 10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현재로선 A사와의 협의 없이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 120여 명은 지난 13일 수지구청에서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집회 등을 벌였고, 결국 시 주선으로 지난달 23일 A사와 조합 측의 만남이 성사됐으나 사실상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조합 측은 3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중재할 상황은 아니지만 개발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주민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돼 시행사와 조합 간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조합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나 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시위보다는 지속적인 논의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황성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