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채워지는 경기도 산하기관… 김동연, 공직 기강 확립 '메시지'

입력 2022-12-07 11:06 수정 2022-12-07 11:29
2022120701000267700011661.jpg
7일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7 /경기도 제공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공석이 속속 채워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형적 리더십 부재를 넘어 실질적인 리더십 부재를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도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에서 기강 해이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10시 도청 광교 신청사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주간 실·국장회의를 통해 "공석이었던 공공기관장 자리가 차곡차곡 채워지면서 공공기관의 리더십 부재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생각한다"며 "여·야·정 협의체 등 민선 8기의 새로운 협치 모델의 성과로 연내 공공기관장 공석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7천여명에 달하고 운영 예산은 8조원이 넘는다. 공공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크고 도민들과 접점에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권한도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할 때 보장된다"며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일부 역할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거나 기강 해이가 있는 경우 성찰과 쇄신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의 '새로운 협치 모델 성과
연내 공공기관장 문제 마무리 기뻐
화물연대 총파업 대해선 우려 목소리




여기에 더해 김 지사는 공공기관의 지도·감독을 맡은 도 실·국에도 책임의식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역할이 미흡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실·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자성을 촉구하며 "공공기관은 실·국이 해야 할 일을 위탁 대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한다면 1차 책임은 공공기관, 2차 책임은 해당 실·국에서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하는 위탁 대행 사업에 대해 관성적, 관습적으로 그냥 굴러갈 거라는 식으로 하지 않길 바란다"며 "취임 전후로 계속 조직, 인사 등에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여러 차례 보고받고 있다.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공공기관은 물론, 도의 기강 확립을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장기화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김 지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는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 대 강으로 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사실 안전운임제 등을 봤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초기 협상 이후에 화물연대와 정부 간 대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대응만 거둬낸다면 합리적 타협,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도는 파업 종료 시점까지 도민과 관련 산업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신현정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