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청년 빌라왕' 송모씨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23-01-05 13:02 수정 2023-0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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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경찰이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로 보유했다가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송모(27)씨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송씨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송씨는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으며, 지난해 12월12일 숨졌다.



등록임대사업자인 송씨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50여가구의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씨가 숨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집주인이 전 전세계약해지확인서를 써 줘야 하는데, 임대인인 송씨가 이미 숨졌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송씨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공범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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