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집에 불 지른 남성 징역형

술에 취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에게 화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8일 오전 4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어머니 B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1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그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귀가해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텔레비전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로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집 안에 있는데도 불을 질렀고, 20명이 넘는 주민이 새벽에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며 "불이 난 곳이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 있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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