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고소당한 건축업자, 언론 보도 자제 요구해 '원성'

입력 2023-01-26 20:15 수정 2023-01-26 21: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1-27 1면

전세사기 피해자 집으로 송부된 법원경매통지서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3.1.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1월20일자 4면 보도=말뿐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지원책, 피해자들 쫓겨날판)에게 고소당한 건축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을 구매하라고 하거나 언론 제보를 자제해 달라고 회유해 세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축업자 A(61)씨가 속한 업체 측은 최근 세입자들과 만나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전셋집을 구매하거나, 경매에서 낙찰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입자들의 고소와 언론보도 때문에 주택 매각이 어려워져 피해 변제에 애를 먹고 있다며 언론 제보를 자제하고, 각 가정 베란다에 내건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세입자에 구매·경매낙찰 등 제시
집 안 팔린다며 제보 자제 요구도
보증금 반환은 나몰라라에 '분통'


경인일보는 최근 A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준 문서(현 실태와 해결대책 방안)를 확보했다. 이 문서에는 '자살, 구속 등 임대인이 부재 시 (전세보증금) 해결이 불가능하다. 언론 보도 절대 자제해야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와 관련해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경찰 개입으로 구속이나 임대인 부재 시 사태 해결이 불가하다'고 했다.

세입자들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A씨 법률대리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피해 변제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B(44)씨는 "전세보증금을 되찾고자 A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은 답변에는 거주 중인 집을 직접 낙찰받으라는 말뿐이었다"며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을 수 있었으면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무리해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피해자 C(44)씨는 "이 추운 날씨에 집에서 쫓겨나 이사하는 사람도 많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내건 현수막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지 못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전세보증금을 떼인 채 내쫓길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경매에 참여해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도 있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밖에 없고, 짐을 떠안듯이 집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며 "낙찰을 받은 일부 세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에 참여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민·형사 고소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변제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인일보는 A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변호사를 통해 대책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다. A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몰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 전세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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