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입주자 대표 등이 오는 17일까지 동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가 선정할 예정이다.
동구, 17일까지 신청자 방문접수
관리계획·수립 등 전액 무료 진행
재개발·가로주택정비구역 등 제외
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해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등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는 소유자 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구역, 조합원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 조례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상태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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