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57)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B씨의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5월께 인천 논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범인도피는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57)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B씨의 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5월께 인천 논현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범인도피는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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