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2조원대의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운영총책 A(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현지 종업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8년여 동안 필리핀 현지에 위장 법인을 설립하고, 바카라 등을 하는 도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이 사이트들을 통해 입금받은 금액은 2조88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월 수익 450만원을 보장한다'며 20~30대 젊은 직원들을 모집한 뒤, 운영팀·재무팀·영업팀·스포츠팀·지원팀 등 하부 조직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회장 직속인 자금운영팀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환전하고 정산 후 분배하는 등 철저하게 자금을 관리했다.
8년여간 필리핀서 위장법인 설립
20~30대 고수익 모집 체계적 관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전 직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하도록 지시하고, 구속될 경우 본사에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등 거짓 진술과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0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이들의 인출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잔액 78억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조직원들을 계속 쫓고 있으며, 필리핀 현지에 머무는 조직원 10여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후 강제 송환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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