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물류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차량과 작업 설비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군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께 군포시 부곡동의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후진하던 화물 트럭과 독(Dock·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화물 트럭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후방 부주의 등 과실 여부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 차량 운전자가 뒤에 있는 A씨를 보지 못한 채 후진을 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안전 조치를 하는 한편,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1일 군포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께 군포시 부곡동의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후진하던 화물 트럭과 독(Dock·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화물 트럭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후방 부주의 등 과실 여부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 차량 운전자가 뒤에 있는 A씨를 보지 못한 채 후진을 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안전 조치를 하는 한편,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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