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적발
위생 물수건·물티슈 성분 검사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 검출
경기도가 보건 안전 강화를 위해 물티슈, 세척제, 종이컵 등 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36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조사한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업체명·성분·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 특사경은 위생용품 중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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