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서 의결… 유가족 “불행 중 다행”

입력 2024-05-29 17:52 수정 2024-05-29 18:22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9 /연합뉴스

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지급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연장해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 부서장은 “상정도 안될뻔하다가 된 거라서 끝까지 조마조마했다”며 “또,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에 유일하게 의결돼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다만, 트라우마라는게 5년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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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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