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발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에 화성시 민·관·정 철회 요구

입력 2024-06-26 12:00 수정 2024-06-26 13:12

20·21대 이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또 다시 발의

정명근 시장 “자치권 등 침해… 지역갈등 촉진 우려”

범대위, 국회 앞 집회 및 5만서명부·탄원서 제출 계획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화성시 민·관·정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가운데 백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해 민·관·정 긴급회의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련법안의 즉시 철회를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에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경기도가 조정·결정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시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고유사무이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조정·결정의 막대한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지역갈등을 촉진하는 특별법’으로 기록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본 특별법은 지자체(시민)와의 사전 협의·동의 과정이 전혀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도 미포함 되었음에도 공항 부지를 ‘경기남부’로 제한하여 강행하는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한 졸속 법안일 뿐”이라고 강조한뒤 “사전 충분한 협의·동의 과정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 전 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해 백 의원 특별법에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한편, 범대위는 위법부당한 특별법의 철회 및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 예정이며, 법안심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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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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