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인천형 저출생 정책 발표
'천원주택' 내년부터 1천가구 공급
'매입형·전세형' 최대 6년까지 연장
市 '월 3만원 파격' 전국 최초 시행
'1.0대출' 신생아디딤돌에 추가 도움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시너지 기대
재원 부담… 정부 차원 지원 병행돼야
인천시가 신혼(예비) 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을 통해 하루 임대료 1천원 주택을 공급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정책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인천시 저출생 정책을 5년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모두 5천억원을 훌쩍 넘는다.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 보유·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지원자가 선택한 '전세임대' 주택을 월 3만원(하루 임대료 1천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각 500호씩 1천호를 내년부터 상·하반기 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iH는 천원주택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 주택 350호를 확보했고 추가로 150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매입임대 공급 규모는 무(無)자녀 65㎡ 이하, 한 자녀 75㎡ 이하, 두 자녀 이상 85㎡ 이하다. 지원자가 부담해야 할 매입임대 보증금은 최대 3천만원이다.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 후 지원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전세임대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까지다. i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전세 계약을 맺고, 발생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지원자는 전세액의 5%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하고 2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하면 된다.
천원주택 대상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로 최초 2년 거주 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지난해 기준 2인가구 월 소득 65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1.0대출'은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다. 최대 대출금 3억원 내 한 자녀 출산은 0.8%,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1.0%의 이자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연 소득기준은 최근 1억3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내년부터 2억5천만원 이하로 추가 완화될 예정이다.
천원주택과 1.0대출 사업 소요 예산은 내년도 기준 100억원(천원주택 36억원, 1.0대출 64억원)으로 전액 시비다. 매년 신규·계속 지원자를 감안한 추계 비용은 2026년 188억원(천원주택 65억원, 1.0대출 123억원), 2027년 263억원(88억원, 175억원), 2028년 328억원(106억원, 222억원), 2029년 385억원(121억원, 264억원) 등 5년간 총 1천264억원이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놓은 건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지난 5월 전남 화순군에서 월 1만원에 임대주택 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발표했지만, 대상자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도 포함됐다. 또 지방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성격을 가져 인천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시는 저출생 정책에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이번 주택 정책이 앞서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정부에서 기존 지원 중인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천200만원에 인천시가 2천800만원(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임산부 교통비 138억원(시비 110억원, 구비 28억원), 천사지원금 161억원(시비 129억원, 구비 32억원), 아이 꿈 수당 94억원(시비 75억원, 구비 19억원) 등 총 393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만1천230명(대상자의 68%), 천사지원금은 5천100명(대상자의 68%)이 신청을 마쳤다.
아이 꿈 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서 다음 달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추계 비용은 2025년 631억원(시비 505억원, 구비 126억원), 2026년 922억원(시비 738억원, 구비 184억원), 2027년 1천215억원(시비 972억원, 구비 243억원), 2028년 1천565억원(시비 1천252억원, 구비 313억원) 등이다. 올해 사업비를 포함한 5년간 사업비는 총 4천333억원이다.
인천시의 저출생 정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게 관건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정책이 중앙정부 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예산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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