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강요한 남편 징역 3년에… “형량 가볍다” 검찰 항소

입력 2024-07-17 16:30 수정 2024-07-18 03:18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강요 등을 강요하던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피해자의 아버지에 인천지법 밖에서 판결에 반발하며 울부짖고 있다. 2024.7.12 /경인일보DB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강요 등을 강요하던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피해자의 아버지에 인천지법 밖에서 판결에 반발하며 울부짖고 있다. 2024.7.12 /경인일보DB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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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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