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기독교계 '상대원2' 교회 강제집행 대응 공동 대책위 발족

입력 2024-07-21 19:07 수정 2024-07-22 09: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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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침례교회에서 열린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호 목사) 발족예배에서 참석자들이 3개 사항을 결의하고 있다. 2024.7.21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기독교계가 '상대원2구역' 강제집행으로 촉발된 교회문제에 공동 대응(7월16일자 11면 보도='상대원2 재개발' 교회 강제집행… '성난' 성남시기독교계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21일 상대원2동 소재 상대원침례교회에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상대원2동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시행사인 조합은 지난 4월22일 보상 문제로 대립하던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또 상대원침례교회와 성광교회와는 강제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상태다.

시기독교총연합회는 이 같은 강제집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했다. 또 성남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발족식 참석자들은 "대체부지 문제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40년, 50년된 교회를 마치 알박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무시하며 강제집행을 통한 교회 학대, 예배 방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승호 대책위원장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공청회, 조례 및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각계에서 연대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조합은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조속히 교회들과 합의할 것 ▲인허권자인 성남시는 교회의 권리보장에 나설 것 ▲국회·국토교통부는 현행처럼 조합이 일방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탄압하고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이수진(성남중원·민)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전석훈·국중범 의원, 국민의힘 윤용근 중원구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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