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달 오매기개발사업 일부 ‘건축허가제한구역’ 해제

오전동 528번지 일원 0.295㎢… 15일까지 의견청취

지난해 9월 건축허가제한지역이 추가 지정된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축허가제한지역 지형도./의왕시 제공

지난해 9월 건축허가제한지역이 추가 지정된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건축허가제한지역 지형도./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민선8기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려 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면서 일부 개발구역이 건축허가제한에서 조만간 해제된다.

시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 면적 0.295㎢의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제한기간 만기가 도래, 구역 해제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민의견 청취 과정이 마무리되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14일께 건축허가제한구역 해제 공고 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인 건축허가제한구역 해제는 아니다.

시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9월 중순부터 3년간 개발예정구역인 만큼 해당구역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부동산 투기는 물론,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제한했다.

또 시는 사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중순 0.76㎢ 구역을 추가로 편입해 오매기 일원 총 1.06㎢의 면적에 대해 다음달까지 건축허가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2021년 9월부터 건축허가제한구역이며, 지난해 추가 편입한 구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은 건축법을 근거로 기본 2년에 추가 1년 등 총 3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오매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속 연장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경기도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연장(2년 단위 연장 가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제한이 풀리는 오매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더이상 침해할 수 없지만, 도시개발 예정지인 만큼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해당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시와 협의를 이룰 때 향후 개발사업 부지 편입 가능성을 유념해 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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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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