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폐업하는 상황에 직면한 하남지역 소재 물류·유통기업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7월10일자 11면 보도)하기로 한 가운데 개발지구에 포함된 토지주들 역시 강제 편입에 따른 빼앗긴 권리찾기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등에 따르면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등 686만2천463㎡ 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교산신도시의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총 300여 명으로, 지장물 보상이 본격 시작된 2022년(500여 명)보다 2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협의회는 대토 해지 계약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LH의 뒤늦은 필지지정을 꼽고 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 교산의 경우 필지지정을 위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하남 교산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별 전체 건축물의 대토 대상은 근린생활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등이다.
이 가운데 대토 해지 계약자가 많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용지(11개 필지)와 주상복합용지(5개필지)로, 필지지정이 늦어지면서 토지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앞으로 LH, 하남시 등에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 ▲사업 전체적 진행 사항 ▲3기 신도시 대토이자 보상금 이율 조정(1~3%)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협의회는 하남교산 신도시에 적용된 대토보상금 적용 이율(1.1%)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지역 주요 지구보다 3배가량 낮은 점을 뒤늦게 확인, 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석철호 대표는 “교산신도시 보상 기준이 정해진 2022년 이후 3년이 다 되어 가도록 개인별 대토 필지지정은커녕 사업 추진도 제때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의해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긴 토지주들 역시 제대로된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해왔다”면서 “이에 토지주들은 뒤늦게나마 원래 누려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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