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자구안 낸 '티메프' 13일 회생절차 협의서 공개

입력 2024-08-12 21:21 수정 2024-08-12 22: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13 12면

인수자·투자자 찾기 난항에 지체

 

법원에 자구안 낸 '티메프'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피해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두 회사는 지난주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출한 자구계획안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추진하는 티몬·위메프 합병 및 주주조합 설립 회생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으며 법원은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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