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경기도 무상교복 지급방식 변경안… 품질저하 '현물' vs 품질격차 '현금'

입력 2024-08-19 20:42 수정 2024-08-19 20:4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0 2면

공동구매 방식 업체 담합 의혹 제기

보편복지 취지 어긋나 우려 목소리
후반기 도의회서 통과될지 '관심'


교복판매점-(1).jpg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현물지급 대신 현금지급 가능한 조례안 추진하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도내 한 교복업체.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의 현물지급 대신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품질 저하와 담합 등 제도 시행 6년간 학교가 공동구매해 발생한 부작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학생별 교복 브랜드 격차로 보편복지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교복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국민의힘 소속 정하용(용인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구입비(30만원)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9학년도 중학교,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지원된 무상교복은 현재 교복구입비 예산(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을 지원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준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학교가 학교주관구매제를 택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교복업체가 학교와 서로 짜고 납품하는 담합 의혹이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중국산 소재를 구입해 속여 파는 '택갈이' 등의 품질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금 지급을 할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 브랜드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같은 학교 내에서 구입비(30만원) 이상의 명품 고가 브랜드 교복 구매가 늘어날 경우 학생별 격차와 낙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교복 업체별 가격 경쟁을 다시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며 의류 품목 역시 지난해 기준 3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상태라 개별구매 부담이 더욱 클 것이란 관측이다.

이러한 우려로 앞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당시 교행위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지만, 후반기엔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8명 이상의 위원이 교체돼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입법예고에는 390개가 넘는 찬반 댓글이 달린 상태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재 현물 지급으로 발생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선택권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현금 지급에 대한 여러 우려도 있지만, 80% 이상의 학부모 찬성이란 전제조건을 달아놨다. 이 정도로 현금 지급을 찬성함에도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82001000205000020221



경인일보 포토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