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메타버스 육성' 진흥법 시행 순풍

입력 2024-08-25 19: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8-26 5면
28일부터 가상융합산업법 발효
과기부,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산업육성·투자유치 도움 기대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정·시행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융합산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번 시행령안은 가상융합 세계와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인공지능(AI)·메타버스 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네이버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메타버스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NSIC가 AI와 메타버스 교육·체험·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AI 전문 기업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법령 시행으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