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감일지구 주민들 ‘환영’

입력 2024-08-26 15:44 수정 2024-08-26 19:02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5일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열린  ‘동서울변전소 증설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 하남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감일지구 주민 B씨 제공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5일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열린 ‘동서울변전소 증설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 하남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감일지구 주민 B씨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등 행위허가에 대해 하남시가 일제히 불허처분하자 지역정치권과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와중에 주민들은 한전이 예고한 행정소송(8월26일자 2면보도)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추후 관련소송 진행시 하남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하남시의회와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감일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열린 ‘동서울변전소 증설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불허 처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는 시가 지난 22일 한전이 신청한 ▲345㎸(킬로볼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 처분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집회에는 감일지구 주민 및 이현재 하남시장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불허결정)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이현재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고 이 시장은 “앞으로도 하남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부모님 손을 잡고 집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생은 직접 쓴 ‘건강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란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이 시장에게 직접 전했다.

추미애 의원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 환영”

추미애 의원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불허 환영”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이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 불허처분(8월22일자 8면 보도)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의원도 시의 불허결정이 나오자 마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힘으로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승리”라고 자평하며 “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이 지난 25일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열린  ‘동서울변전소 증설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하남시에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총연이 앞장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고 있다./감일지구 주민 B씨 제공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이 지난 25일 감일지구 단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열린 ‘동서울변전소 증설 전면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하남시에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총연이 앞장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고 있다./감일지구 주민 B씨 제공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은 하남시에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총연이 앞장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시를 상대로 법적공방을 예고한 한국전력공사를 향해서는 “추후 진행될 재판에서 하남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힘을 보탤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시에 보조참가인 등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한 행위허를 불허처분하자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한 하남시를 상대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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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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