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사진)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수원·광주·대구)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천피트(약 305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등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48.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2~6구역의 건축허용 높이가 최대 45m라서, 군공항 인근의 수원시민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도시개발·재산권행사 등에 제한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원 상당수 지역과 특히 매탄권선지구, 영통지구에 건축규제가 완화돼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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