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거리서 사고 내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 잡고보니 무면허

입력 2024-09-07 16:09 수정 2024-09-07 16:27
김포경찰서/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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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한 사거리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무면허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김포 양촌읍 인근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던 승용차 우측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 C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한편 A씨를 추적해 검거한 경찰은 그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직진 차량 우선이라 과실률은 B씨 차량이 더 높지만, A씨가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입건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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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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