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男실습생, 탈의실 불법촬영 시도하다 덜미

입력 2024-09-10 14:51 수정 2024-09-10 15:37
경찰. /경찰DB

경찰. /경찰DB

인천 한 병원에서 실습 중이던 간호학과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한 병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학과 대학생인 A씨는 이 병원에서 실습을 나왔다가 범행을 시도했다.

당시 같은 과 여학생이 탈의실 의자 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도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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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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