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한 현대위아 납품사, 아리셀처럼 '불법파견 의혹'

입력 2024-09-12 20:43 수정 2024-09-12 20:4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13 5면

해직자들 "특근·잔업까지 지시"
금속노조 "위반 확인시 복직을"


12일 금속노조 등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내고 있다. 2024.9.12 /금속노조 제공
12일 금속노조 등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내고 있다. 2024.9.12 /금속노조 제공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3명이 화재로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확인돼 화두로 떠오른 하도급 과정의 불법파견 문제가 다른 사업장으로도 옮겨붙는 모양새다.

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이날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안산시 소재 A업체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는 A업체와 인력수급 계약을 맺은 B업체에 소속돼 A업체 공장에서 지난 1년여간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과 금속노조가 중심으로 제기했다.

고소인들은 A업체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업체가 시간당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했고, 생산업무와 무관한 특근과 잔업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노동자들이 인력업체 소속임에도 사실상 사업주인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번 고소인들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 아래에서 일한 것이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법파견 문제와 더불어 해고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A·B 업체 모두)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녹취, 자료 등 증거로 있어 함께 제출했다"며 "파견법 위반시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조수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