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에서 재차 난동 부린 40대 긴급체포

입력 2024-09-17 17:19 수정 2024-09-18 18:05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성남수정경찰서 /성남수정경찰서 제공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4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지층)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창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연인사이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말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집의 창문과 집기 등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B씨를 교제폭력의 피해자로 보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한 뒤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신고에서 A씨에게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음에도 재범해 긴급 체포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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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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