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출동한 119대원 때린 군인 붙잡혀

입력 2024-09-20 07: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0 4면

인천소방본부, 엄정 대처 방침 


119구급대원 A(32)씨가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32)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에서 119구급대원 A(32)씨가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32)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2024.9.18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8일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 A(32)씨가 군인 B(32)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갑자기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폭행당한 A씨는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외상을 입었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서부경찰서에 B씨를 인계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구급대원 복장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진료비와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한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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