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소음공격 대책없는 정부

인천시 "북한 소음공격, 접경주민 보상 법 개정" 국방부에 건의

입력 2024-09-19 20:52 수정 2024-09-25 14: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9-20 1면

우리 軍 작전 유발 現 법령에 포함
이중창 등 설치비 지자체 차원 지원
'유산 사례 보고' 가축 상황 점검
소음 상쇄 기술적 검토 요청키로


북한 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
북한 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

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있지만 이는 우리 군이 유발한 소음에 관한 보상을 담고 있다. 시는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따라 유발된 소음인만큼 현재 법령을 개정해 접경주민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건의와 별개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소음공격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음공격 피해 지역 주택에 이중창이나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거나,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화군과 협의해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일부 송해면 당산리 일부 농장에서 염소와 사슴 등의 유산·사산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현재 가축 피해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또 북의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색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든지 북이 흘려보내는 소음의 음파 특성을 분석해 동일한 위상의 음파를 쏘는 것으로 소음을 상쇄시키는 등의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보편화한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이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된 경우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적 대응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김기우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북의 소음공격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북의 소음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북한 소음방송 피해 주민 간담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을 찾아 피해주민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유 시장은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