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아파트서 관리사무소 직원 추락 사고… 치료 7일만 숨져

입력 2024-09-20 15:33 수정 2024-09-20 15:41
경찰.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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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 직원에게 시설 안내를 하다 추락해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7일 만에 숨졌다.

20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기사 60대 A씨가 건물 지하 3층 난간에서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신규직원 B씨에게 시설 위치를 안내하다 단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B씨 외에 다른 관계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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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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