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 소상공인 억울함 푼다

입력 2024-10-01 19:14 수정 2024-10-01 19:1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2 6면

인천경찰청, 행정심판 구제 위한 의견서 제출·법 개정 건의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은 신분을 속이고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구제되도록 힘쓰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에서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경찰서장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1차 7일, 2차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신분증 위·변조·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외모나 옷차림을 보고 성인으로 오인해 술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야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인천경찰청은 소상공인이 이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원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장 명의의 의견서를 인천시에 보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더 나아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뿐 아니라 성인처럼 행동하는 등 '기망행위'로 인해 업주가 속아서 술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억울한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감경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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