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사과한 김진경 경기도의장

입력 2024-10-01 20:54 수정 2024-10-01 21:0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2 3면

SNS서 "도민에 오점 남겨 죄송"
"의원 모두 책임 어린 노력" 당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SNS 캡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SNS 캡처.

추가 기한까지 연장된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9월30일자 3면 보도=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기한 연장에도 무산 위기)가 무산되자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사과의사를 밝혔다.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10년 만의 무산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양당 교섭단체와 여야 의원 모두 도민들께 위임받은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소중한 권리를 대변하고 도민 뜻에 부합한 인사를 투명하게 인선코자 만들어진 도의회의 선진 제도"라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도의회의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갈등으로는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며 "도민에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양당 교섭단체를 비롯한 의원 모두의 책임 어린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29일 요청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후보자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1차 기한인 지난달 19일까지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인사청문회는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도지사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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