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와 협상 구체적 대안 확정
김태년 의원, 군공항 관련법 발의
범시민대책위 사무실 개소·재정비
지난해 열린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 /경인일보DB |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건축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고도제한 완화'에 나선 성남 민·관·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정은 그동안 지난해 2월 출범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1인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구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행동에 나서면서 향후 1년여가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공항으로 인해 한때 1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됐다. 1·2차 행동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행안전구역·차폐이론이 적용돼 45m(15층) 이하 등 성남 전체면적의 60%가량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으면서 도시기능 저하·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의 경우 야탑동·이매동 상당수 아파트들이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아 '특별법 무용론·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민관정은 이에 따라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힘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4억여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해오다 전날 점검회의에서 내년 9월까지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낸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협상할 대안을 확정했다.
대안은 지난달 23일 주민설명회에서 밝힌 ▲서울공항 주변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20m 내외) 적용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신장애물 평가표준 개념 적용 ▲해외 유사 공항의 특별 비행절차 적용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 등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해외사례, 군공항 현황 등을 항공학적으로 검토해 성남시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군 당국 등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군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 5, 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에서 '90m 이내'로 완화 등이다.
김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총선 공약 1호"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주민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막심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며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더불어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했고, 민주당 이광재 성남분당갑지역위원장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을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성남 민관정 총력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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