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징역형'… 민주 "무죄 나올것" vs 국힘 "상식적 구형"

입력 2024-10-01 20: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2 4면
검찰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여권의 공세와 야권의 방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에 반발하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일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가 상당히 왜곡됐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면서 "증거 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 매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 구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했던 사건"이라며 "정치생명을 이어온 것은 위증교사 사건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권이 박탈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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