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7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은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운전 중 B씨를 못 봤고, 사고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덤프트럭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조사 중이다”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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