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사용료 '평균치 → 최고치' 법률 개정키로

입력 2024-10-07 20:3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08 2면
변경땐 수도권 기준 2만원 내릴듯
민형배 "이용료 꼼수 바로잡힐것"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개정될 전망이다.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될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2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코스 사용료 상한 기준을 현재 4∼6월과 9∼11월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하게 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대중형 골프장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바뀔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 평균 그린피가 2만원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코스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는데,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기준 코스 사용료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는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이하다.

이에 일부 골프장들은 이 기준을 평균치로 맞추기 위해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코스 이용료를 싸게 책정하고, 다른 시간대에는 올려 받는 요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사용료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기준·한국레저산업연구소 조사)이 수도권에만 46곳에 달했다.

민형배 의원실은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코스 이용료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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