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불법주정차 근절' 안산시, 일주일새 임시주차장 이용률 70%

입력 2024-10-10 06:3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10-10 9면

안산 대형자동차 임시 주차장
안산시가 10월1일부터 운영한 대형자동차 임시 주차장이 일주일 만에 70%에 달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주차장 전경. 2024.10.9 /안산시 제공

 

대형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안산시가 마련한 임시 주차장이 일주일만에 70%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많았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이다.

9일 안산시는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대형자동차 임시 주차장 3곳의 이용률이 1주일만에 7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561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3개소를 조성했다.



경기도에서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사례는 많지만 대형차의 임시주차장 조성에 나서는 것은 안산시가 최초다.

시가 조성한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은 ▲성곡동 821번지(250면) ▲초지동 666-2번지(205면) ▲초지동 671-8번지(106면) 등 총 561면이다. 이에 더해 팔곡이동(190면)과 선부동(380면)에도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마련한 만큼 시는 이달부터 대형자동차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영업용 대형자동차의 밤샘 주차 집중단속에 더해 자가용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행위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5t 이상의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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