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시청만해도 처벌 받는다…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10-10 13:53 수정 2024-10-10 14:38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0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10 / 연합뉴스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정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겼다.

특히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하거나 퍼뜨리는 데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즉시, 나머지는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는 우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가해자가 딥페이크 성 착취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범죄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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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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