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산 50대 남성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또 다시 적발돼 구속됐다.
포천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8일 오전 0시20분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400m 가까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비틀거리며 차에 오르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동종 전과 4범으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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