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군 내 11곳
도내 접경지역 추가 설정 검토
“대북전단 살포는 위기조장 행위”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파주시·연천군·김포시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
최근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된 데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20년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두번째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침에 도내 5개 접경지역(파주·연천·김포·포천·고양) 전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 순찰 강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안보에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11곳은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시군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
해당 장소에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이 부착될 예정이다. 도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께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북풍이 잦아들고 남풍이 불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 30일까지 유지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되며,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험구역에 일반 시민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구역 내에서 대북전달 살포라는 특정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포천시와 고양시를 비롯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가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김 부지사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고려해 군부대를 제외한 접경지역 5개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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