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비 받지 못했다”… 인천 건설현장서 하청업체 대표 추락사

입력 2024-10-16 17:08 수정 2024-10-16 17:47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연수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16일 오전 7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이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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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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