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업주와 지자체 간 수도 요금을 둘러 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 업주는 수도 계량기 교체 후 줄어든 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계량기 고장에 따라 과도한 수도 요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오산시는 검침 데이터대로 요금을 부과했다고 맞서고 있다.
오산시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최모(60)씨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한 사우나 이용객수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부과된 수도 요금을 보고 그는 당황했다. 사우나 시설을 리모델링하며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많은 양의 수도 요금이 부과된 것이다.
최씨는 오산시에게 받은 수도 사용량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16일 하루만에 747t의 수도를 썼다는 데이터가 기록됐기 때문이다. 그는 “리모델링 공사 중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량은 0t이 돼야 한다”며 “하루에 747t 수도를 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수도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지난해 9월 수도 계량기 교체 후 줄어든 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교체 전 부과된 수도 요금이 계량기의 고장으로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과된 수도 요금 4억1천여만원이 계량기 고장으로 잘못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씨는 경기도와 오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감면처분 취소 조치를 받자 최근 오산시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이같은 최씨의 주장에 오산시는 원칙에 따라 수도 요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는 하루 747t의 수도 사용 데이터는 오산시가 도입한 실시간 수도 계량기의 데이터가 단 번에 몰려서 전송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내 모든 수전의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사우나 운영자 입장에선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해당 사우나가 수도를 그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측정된 것이고, 하루 747t이 측정된 건 밀렸던 데이터 전송이 한 번에 전송되며 기록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사우나의 수도 요금 연체가 과거부터 지속돼 단수를 예정했지만 최씨와 협의를 통해 2025년 4월까지 하수·상수도 요금 체납액 9천900여만원을 분납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시는 검침 수치가 나온 만큼 원칙대로 수도 요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씨는 “단수를 막기 위해 연체료 지급을 약속했지만, 소송을 통해 과도하게 부과된 요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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