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1월 무려 1천135만2천㎡나 되는 면적의 땅을 넓힐 수 있었다.
1910년 일제가 측량할 수 없어 내버려뒀던 땅을 100여년 만에 위성영상을 통해 찾아낸 것이다.
당시 전남이 찾아낸 땅은 모두 1천175필지로 이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무려 500억원이다.
이에 앞서 2005년 경남 거제시도 섬 5개를 발견해 새로운 해상경계와 어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미등록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지적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국적인 지적재조사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는 수많은 유·무형의 기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부합지 문제 해소로 해마다 수십~수백만 건에 이르는 토지분쟁 소송을 줄일 수 있고, 토지 재산권의 온전한 행사도 가능해진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77.18㎢)의 국유지로의 환수도 빨라지게 된다.
택지개발의 토지보상 작업도 빨라져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GIS, LMIS, PBLIS 등 수많은 토지정보 전산화 작업이나 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물론 이에 앞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면 각 사업당 수백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중구난방식 지번체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계획 중인 새주소사업도 마찬가지다.
공평 과세도 가능해진다. 현재 불부합지 소유주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지목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경기도 S시 관계자는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거지, 주거복합용지 등 11가지로 세분화해 지적도 하나만으로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 온갖 용도들이 대지로 단일화 돼 있다. 지적도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가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설령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해도 이는 명백히 불필요한 행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국토 면적까지 늘릴 수 있다. 항공사진 등을 동원한 측량은 미등록 토지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경계 등을 명확히 해 사용가능한 토지면적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을 종합한 결과, 측량 이후 증가된 면적은 1천500.46㎡(0.13%)에 이른다. 이를 전 국토로 환산하면 지적재조사만으로 무려 1만2천608.57㎢의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소 6천485억원어치의 국부가 증가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간접적 효과도 상당하다. 대국민 토지관련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내 지적기술에 대한 이미지 향상으로 수십조원으로 추산되는 해외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도면정보의 유통 활성화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 토지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상품개발까지 가능하다.
일선 시·군 지적업무 담당자 및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량도 감소돼 국가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된다.
한국토지공법학회 이현준 사무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면 직·간접적으로 어떤 편익이 생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며 "정부는 예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관련 이익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이보다 효율적인 사업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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