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찍어둔 신체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초등학생을 협박해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혐의(강요죄)로 고등학생 A(18)군을 29일 불구속 입건.
A군은 지난달 초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동일 사이트를 통해 미리 찍어두었던 B(11)양의 얼굴, 가슴 등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B양에게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케 한 뒤 이를 전송하게 한 혐의.
조사결과 A군은 지난 2월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B양에게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촬영,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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