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통장을 전화금융 사기단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 수원서부경찰서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L(21)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해 1월 29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A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예금 통장 10개를 개설한 뒤 이를 1개당 7만원씩 받고 전화금융 사기단에게 판매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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