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의 집 담장에서 소변을 보느냐"며 '노상 방뇨'를 하던 남자들의 급소를 걷어 찬 40대 주부가 경찰행.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조모(42·여)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자신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던 이모(30), 조모(30)씨의 급소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찬 혐의. 조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도 조금 마신데다 평소에도 집 앞 담장이 공중 화장실인 양 마구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 홧김에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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