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군 소음법의 제정방향

지역주민 위한 생활환경 보장 시급… 군 소음법 제정·예산확보 이뤄져야

   
▲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인일보=]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활동을 위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의 경우, 259건의 민원이 있었다. 이로 인한 소송은 146건(4천77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등을 포함한 4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에서도 2009년 12월 7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비행장은 총 56개소(군 전용 49개소, 민간공항 7개소), 사격장은 1천472개소가 있다. 특히 소음대책이 시급한 곳으로 비행장 42개소, 사격장 77개소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수원과 대구 등의 공군비행장 12개소, 진해와 포항 등의 해군비행장 3개소, 오산과 평택 등의 미군비행장 3개소, 포천과 속초 등의 육군비행장 24개소이다. 사격장의 경우, 양평 종합훈련장과 포천 원평전자포사격장 등 72개 육군사격장이 문제이다.

민간공항은 항공법에 의해 1994년부터 2008년말까지 1천470억원의 소음대책 비용이 투입되어, 방음참호, 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군 소음대책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아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다. 소음저감을 위한 군 자체의 노력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의 노력은 관련법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소음의 위해성, 소음 피해지역의 개발 지연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훈련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소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제출 법률안에 의하면, 소음대책 지역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85~94웨클) 및 제3종 구역(75~84웨클)으로 구분하고, 소음대책지역에는 소음방지시설(방음창호) 설치, 냉방시설 설치(운영전기료 포함), 공용방송TV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소음자동측정망 설치운영 등의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방안이다. 군 소음법 정부입법(안) 비용추계에 의하면, 75웨클 이상 방음대책 비용으로 약 3조4천억원, 85웨클 이상 방음대책으로 8천562억원, 95웨클 이상 지역주민 이주보상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약 8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67년 8월 1일 제정),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74년 6월 27일 제정), '특정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대책 특별조치법'(1978년 4월 20일 제정)을 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은 군용 항공기에 의한 주변 주민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은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대해 방음공사를 실시한다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85웨클 지역에 한정하였으며, 점차적으로 80웨클에서 75웨클 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일본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특정지역 주민이 안고 있는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몫으로 수용하고 보상한다는 점은 참고할만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군 소음법 제정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군 소음법이 제정된다면, 현재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강화하는 또 다른 규제법률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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