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선기 민주당 평택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은 지난 6일 평택시청 앞에서 열린 평택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과 관련, 1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평택시재향군인회 강모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김 후보측은 "성명서 발표가 회원단체 일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95개 단체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 김 후보측은 아울러 "공개 장소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후보사퇴 등을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며 시민단체협의회의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활동을 당부.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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