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민정주기자]전파력이 빠른 트위터의 특성을 악용해 헌혈증서를 수집, 이를 매매하는 '헌혈증 기부 사기'가 등장했다.
트위터에 허위 사연을 올려 헌혈증을 기부받은 후, 이를 백혈병 환자 등 헌혈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파는 수법이어서 헌혈증 기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트위터 사용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트위터에 헌혈증과 관련한 사기를 경험했다는 글과 헌혈증 기부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달 하순께 백혈병에 걸린 지인을 위해 헌혈증을 기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김모(31)씨는 생각지도 않았던 헌혈증 사기를 경험했다.
김씨는 "글을 올린 후 '헌혈증을 기부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막상 전화를 하자 '장당 5만원에 사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헌혈증서 판매를 목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도 "트위터에 허위로 도움을 요청해 헌혈증을 수집하는 경우를 봤다"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트위터 사용자들은 "연락처 대조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헌혈증 기부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같은 헌혈증 매매는 '금전·재산상의 이익 및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혈액관리법 위반이다. 혈액이나 헌혈증을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수집 경로에 상관없이 헌혈증서만 있으면 환자가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병원이나 적십자 등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며 "헌혈증서 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병원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에 허위 사연을 올려 헌혈증을 기부받은 후, 이를 백혈병 환자 등 헌혈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파는 수법이어서 헌혈증 기부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트위터 사용자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트위터에 헌혈증과 관련한 사기를 경험했다는 글과 헌혈증 기부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달 하순께 백혈병에 걸린 지인을 위해 헌혈증을 기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김모(31)씨는 생각지도 않았던 헌혈증 사기를 경험했다.
김씨는 "글을 올린 후 '헌혈증을 기부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막상 전화를 하자 '장당 5만원에 사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헌혈증서 판매를 목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한 트위터 사용자도 "트위터에 허위로 도움을 요청해 헌혈증을 수집하는 경우를 봤다"며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트위터 사용자들은 "연락처 대조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헌혈증 기부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같은 헌혈증 매매는 '금전·재산상의 이익 및 기타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혈액관리법 위반이다. 혈액이나 헌혈증을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수집 경로에 상관없이 헌혈증서만 있으면 환자가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병원이나 적십자 등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며 "헌혈증서 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병원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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