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원 / 정치부 |
개정안은 31조 2항이 바뀐 것으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단체의 자금'으로 변경됐다.
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 중 '공무원'이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수정됐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한 셈이다.
해당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 로비사건과 관련된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의원 6명 등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진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를 열면서 이구동성으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세대란·저축은행 사태 해결 등을 위해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은 자기들 실속만 차리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피눈물을 삼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민의 어려움을 내팽개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이디 'bangyc'는 "이번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디도스(DDos)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로비를 하고자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는 '디도스 정치자금법'이다"라고 비난하는 등 인터넷에는 대부분 격한 반응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표로,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에 준엄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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